글번호
65046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변경 고시 알림

작성자
김용희
작성일
2022.01.04.
수정일
2022.01.04.
조회수
15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우리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4호

 

2. 고 시 일 : 202112월 29일

 

3. 우리대학 간접비 비율 조정

  구   분

   조정 전

조정 후

 비고

간접비 비율

20.93%

25.07%

 

 

   간접비 계상방법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해당 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4. 간접비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시는 교수님께서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리

                대학 간접비율 계상기준[25.07%]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4호(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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