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우리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4호
2. 고 시 일 : 2021년 12월 29일
3. 우리대학 간접비 비율 조정
구 분 |
조정 전 |
조정 후 |
비고 |
간접비 비율 |
20.93% |
25.07% |
|
※ 간접비 계상방법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해당 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4. 간접비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시는 교수님께서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리
대학 간접비율 계상기준[25.07%]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4호(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