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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1

2022년도 교내연구(산학협력활성화연구사업)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김용희
작성일
2022.03.02.
수정일
2022.03.02.
조회수
195

2022년도 교내연구(산학협력활성화연구사업)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목적  

  ㅇ 산학협력업체 지원 및 상호 공동 기술개발 촉진

  ㅇ 교원과 산업체의 연구활동 연속성 유지를 통한 중·장기 교육수준의 질적향상 및 현실화

  ㅇ 가족회사의 기술요구를 수렴한 애로기술지도 및 수요지향적 연구개발 과제 발굴

  ㅇ 참여기업(가족회사)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ㅇ 산학협력으로 산·학 동반성장 및 외부수탁과제 수행기회 제공

 

2. 지원분야

  ㅇ 산학협력활성화연구사업 : 가족회사 기술요구를 바탕으로 하는 논문 연구

  ※ 지원근거 : 교내연구비 지급 및 관리지침 제2조(과제구분) , 4(연구과제 공모),

                 5(연구비 신청)

 

3. 지원예산

지 원 분 야

과제 수

지원규모

(천원)

총 지원 예산액(천원)

재 원

산학협력활성화연구사업

3

5,000

(과제당)

15,000

교비

   ※ 연구비  집행예산 및 과제 선정 수는 조정할 수 있음 

 

4. 주요변경 내용

  ㅇ 산학협력활성화 연구사업의 재학생 참여 제외

  ㅇ 참여제한(기업) 조건 추가

  ㅇ 정량평가 심사항목

  ㅇ 정량평가 심사항목 변경에 따른 가산점 부여 변경

  ㅇ 최종선정 방법에서 취업실적 가산점 삭제

  ㅇ 연구결과물 인정기준의 가족회사 활동점수 10점 이상

 


5.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

추진 항목

추 진 내  용

일반사항

- 우리대학 연구자와 참여기업(가족회사)이 협업 추진하는 연구

- 연구계획의 우수성, 창의성 및 가족회사와의 수요 지향적 연구 개발과제

  중심으로 평가

-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의 사업 계획과 참여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중심으로 평가

 참여기업

- 가족회사 등록기업이어야 함

  (단, 미등록 기업은 가족회사 등록을 실시하고 신청가능 함)

결과물

인증기준

- 논문게재, 가족회사 활동(10점 이상)

- 연구결과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구가 완료되지 않은 자로 판정함

  ※ 결과물 인정기준 미이행 시 교내연구비 지급 및 관리 지침

     제14조(연구비반환요구) 적용

 의무사항

(설명회 참여)

- 연구관리부서 주관 설명회(연구관련 교육 등참여율 5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연구윤리교육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의무사항 미 이행시 차년도(2023년도)교내연구(학술, 산학협력활성화)

     사업 신청자격 제외

 

6.과제선정 방법 

항 목

선 정 방 법

참여기업

- 신청 자격 : 신용등급 B 이상의 가족회사

정성평가(70점)

- 사업제안서 평가 : 외부 심사위원 2

정량평가(30점)

-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5~15점)

- 참여기업 취업자 수 (5~10점)

- 기업부설연구소 유무 (0~5점) 등을 계량화

가산점

- 연구관리 부서 주관 2021학년도 연구관련 교육 참여 실적(집합교육)을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 

 최종선정

- 각 과제별 평가점수 순위에 의거 선정

- 연구신청 과제의 심사결과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정량평가 점수 10점 미만 시 제외)

- 신청 과제수 미달일 경우 모든 과제 선정

   단, 정량평가 10점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7. 세부추진일정  

  ㅇ 연구과제 공모 : 2022.3.2(수) ~ 3.11(금)

  ㅇ 연구과제 심사 : 2022.3.17(목) ~ 3.21(월)

  ㅇ 연구과제 선정 : 2022.3.31(목) 예정

  ㅇ 연구 수행기간 : 2022.4.1(금) ~ 2023.1.31(화) (10개월)

 


8. 신청서류 : 붙임 참조

 

9. 신청기간  : 2022.3.11(금)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10.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공모기간 내 담당자에게 e-mail 전송 후출력물은 연구관리지원팀으로 제출

               담당자 : 박정자(2042 / pjj@inhatc.ac.kr)

            

11. 선정결과 통보 : 연구책임자 개별 통보 및 업무게시판(인하포털) 공지 예정 

 

12. 기타 :  사업비 집행기준 및 청구방법은 2021년 연구비 관리 편람을 기준으로 함.

 

13. 문의처

   ㅇ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붙임 공고문 참조

   ㅇ 사업관련 문의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지원팀(☏ 2042)

 

 

붙 임 : 1. 2022학년도 교내연구(산학협력활성화연구사업) 지원계획 1

        2. 교내연구비 지급 및 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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