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교내연구(산학협력활성화연구사업)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목적
ㅇ 산학협력업체 지원 및 상호 공동 기술개발 촉진
ㅇ 교원과 산업체의 연구활동 연속성 유지를 통한 중·장기 교육수준의 질적향상 및 현실화
ㅇ 가족회사의 기술요구를 수렴한 애로기술지도 및 수요지향적 연구개발 과제 발굴
ㅇ 참여기업(가족회사)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ㅇ 산학협력으로 산·학 동반성장 및 외부수탁과제 수행기회 제공
2. 지원분야
ㅇ 산학협력활성화연구사업 : 가족회사 기술요구를 바탕으로 하는 논문 연구
※ 지원근거 : 교내연구비 지급 및 관리지침 제2조(과제구분) ③항, 제4조(연구과제 공모),
제5조(연구비 신청) 등
3. 지원예산
지 원 분 야 |
과제 수 |
지원규모 (천원) |
총 지원 예산액(천원) |
재 원 |
산학협력활성화연구사업 |
3 |
5,000 (과제당) |
15,000 |
교비 |
※ 연구비 집행예산 및 과제 선정 수는 조정할 수 있음
4. 주요변경 내용
ㅇ 산학협력활성화 연구사업의 재학생 참여 제외
ㅇ 참여제한(기업) 조건 추가
ㅇ 정량평가 심사항목
ㅇ 정량평가 심사항목 변경에 따른 가산점 부여 변경
ㅇ 최종선정 방법에서 취업실적 가산점 삭제
ㅇ 연구결과물 인정기준의 가족회사 활동점수 10점 이상
5.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
추진 항목 |
추 진 내 용 |
일반사항 |
- 우리대학 연구자와 참여기업(가족회사)이 협업 추진하는 연구 - 연구계획의 우수성, 창의성 및 가족회사와의 수요 지향적 연구 개발과제 중심으로 평가 -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의 사업 계획과 참여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중심으로 평가 |
참여기업 |
- 가족회사 등록기업이어야 함 (단, 미등록 기업은 가족회사 등록을 실시하고 신청가능 함) |
결과물 인증기준 |
- 논문게재, 가족회사 활동(10점 이상) - 연구결과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구가 완료되지 않은 자로 판정함 ※ 결과물 인정기준 미이행 시 교내연구비 지급 및 관리 지침 제14조(연구비반환요구) 적용 |
의무사항 (설명회 참여) |
- 연구관리부서 주관 설명회(연구관련 교육 등) 참여율 5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연구윤리교육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의무사항 미 이행시 차년도(2023년도)교내연구(학술, 산학협력활성화) 사업 신청자격 제외 |
6.과제선정 방법
항 목 |
선 정 방 법 |
참여기업 |
- 신청 자격 : 신용등급 B 이상의 가족회사 |
정성평가(70점) |
- 사업제안서 평가 : 외부 심사위원 2명 |
정량평가(30점) |
-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5~15점) - 참여기업 취업자 수 (5~10점) - 기업부설연구소 유무 (0~5점) 등을 계량화 |
가산점 |
- 연구관리 부서 주관 2021학년도 연구관련 교육 참여 실적(집합교육)을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 |
최종선정 |
- 각 과제별 평가점수 순위에 의거 선정 - 연구신청 과제의 심사결과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정량평가 점수 10점 미만 시 제외) - 신청 과제수 미달일 경우 모든 과제 선정 단, 정량평가 10점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7. 세부추진일정
ㅇ 연구과제 공모 : 2022.3.2(수) ~ 3.11(금)
ㅇ 연구과제 심사 : 2022.3.17(목) ~ 3.21(월)
ㅇ 연구과제 선정 : 2022.3.31(목) 예정
ㅇ 연구 수행기간 : 2022.4.1(금) ~ 2023.1.31(화) (10개월)
8. 신청서류 : 붙임 참조
9. 신청기간 : 2022.3.11(금)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10.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공모기간 내 담당자에게 e-mail 전송 후, 출력물은 연구관리지원팀으로 제출
담당자 : 박정자(☏ 2042 / pjj@inhatc.ac.kr)
11. 선정결과 통보 : 연구책임자 개별 통보 및 업무게시판(인하포털) 공지 예정
12. 기타 : 사업비 집행기준 및 청구방법은 2021년 연구비 관리 편람을 기준으로 함.
13. 문의처
ㅇ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붙임 공고문 참조
ㅇ 사업관련 문의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지원팀(☏ 2042)
붙 임 : 1. 2022학년도 교내연구(산학협력활성화연구사업) 지원계획 1부
2. 교내연구비 지급 및 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