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장 직인 사용과 관련한 절차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 전 행정정보시스템(ICIMS) 입력
ㅇ 직인만 사용 시 : ICIMS - 행정 - 민원창구 - 우편물관리 - 직인사용
ㅇ 공문 및 우편물 발송 시 : ICIMS - 행정 - 민원창구 - 우편물관리 - 문서발송
(직인사용 체크 후 직인날인 부수 입력 → 자동으로 직인사용 대장에 등재됨)
ㅇ 법인(산학협력단), 사용일, 수신, 제목 등 정확히 입력
2. 직인 사용시 근거서류 첨부
ㅇ 직인은 소정의 결재과정과 문서통제가 끝난 문서에 한하여 날인 가능
(학과에서 직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를 관할하는 행정부서로 직인
날인 요청 →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행정부서 담당자 직접 방문 날인)
ㅇ 기안문, 공문 등 근거서류 첨부하여 담당자 직접 방문 후 직인 사용
ㅇ 근로장학생을 통한 직인 날인 불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