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4534

산학협력단장 직인 사용 절차 안내

작성자
김용희
작성일
2022.09.19.
수정일
2022.09.19.
조회수
242

산학협력단장 직인 사용과 관련한 절차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 전 행정정보시스템(ICIMS) 입력

  ㅇ 직인만 사용 시 : ICIMS - 행정 민원창구 우편물관리 직인사용

  ㅇ 공문 및 우편물 발송 시 : ICIMS - 행정 민원창구 우편물관리 문서발송

     (직인사용 체크 후 직인날인 부수 입력  자동으로 직인사용 대장에 등재됨)

  ㅇ 법인(산학협력단), 사용, 수신, 제목 등 정확히 입력

     

2. 직인 사용시 근거서류 첨부

  ㅇ 직인은 소정의 결재과정과 문서통제가 끝난 문서에 한하여 날인 가능

     (학과에서 직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를 관할하는 행정부서로 직인

     날인 요청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행정부서 담당자 직접 방문 날인)

  ㅇ 기안문, 공문 등 근거서류 첨부하여 담당자 직접 방문 후 직인 사용

  ㅇ 근로장학생을 통한 직인 날인 불가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