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8839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

작성자
김용희
작성일
2024.02.29.
수정일
2024.02.29.
조회수
3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판물의 불법복제로「저작권법」위반사례의 지속적인 발생되어,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작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


                    < 협 조 사 항 >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 같은 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요망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저작권법」위반임을 안내

 

다. 학교 자체 홍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


 

붙임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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