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판물의 불법복제로「저작권법」위반사례의 지속적인 발생되어,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작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 같은 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요망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저작권법」위반임을 안내
다. 학교 자체 홍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
붙임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