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057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변경 고시 알림

작성자
김용희
작성일
2024.03.04.
수정일
2024.03.04.
조회수
3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6(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및 제114(간접비고시비율 산출2항에 따라 고시된 우리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1.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

2. 고 시 일 : 2024 2월 29

    고시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과제에 적용

3. 우리대학 간접비 비율 조정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비고

간접비 비율

25.07%

19.91%

 

 간접비 계상방법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해당 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4. 간접비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시는 교수님께서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리대학 간접비율 계상기준[19.91%] 적용하여 간접비를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