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도 철강산업재도약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수님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업목적 : 철강 산업 생태계 견고화를 위한 중소·중견 철강사 중심의 고부가 철강기술,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 개발 및 지역 거점의 산업공유자산 구축
2. 지원대상
-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 분말기반 소재?특수 목적용 강재 등 다품종 맞춤형 기술 및 고특성 소재 가공
기술 지원
-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 철강부산물 자원 순환 및 부산물 활용 산업간 연계 제품화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5.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첨부 : 철강산업재도약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