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 지급은 본 대학 연구비관리지침 [별표1]연구비 실행예산 편성기준에 따른다.
연구비관리지침
[별표1연구비 실행예산 편성기준
항목 |
세부항목 |
사용용도 |
학생 인건비 |
학생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본 대학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학생인건비 기준 인건비계상률 100퍼센트인 경우> (전문)학사과정 : 1,300,000원/월 ※ 실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