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5739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작성자
김용희
작성일
2022.02.09.
수정일
2023.03.02.
조회수
178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 지급은 본 대학 연구비관리지침 [별표1]연구비 실행예산 편성기준에 따른다.


연구비관리지침

[별표1연구비 실행예산 편성기준

항목

세부항목

사용용도

학생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본 대학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학생인건비 기준 인건비계상률 100퍼센트인 경우>

(전문)학사과정 : 1,300,000/

실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지급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