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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10
[산업통산자원부] 2021년도 기계장비⋅바이오⋅조선해양 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31.
- 수정일
- 2021.05.31.
- 조회수
- 415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도 기계장비⋅바이오⋅조선해양 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를 통합 공고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수님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업목적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와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 (지원대상분야) 제조기반생산시스템
-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바이오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
※ (지원대상분야)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해외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 설계능력 고도화를 통한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진흥
※ (지원대상분야)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2. 지원대상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 첨단장비
-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 바이오산업 생산고도화
-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 조선해양
※ 각 세부사업별 RFP/품목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 가능함
5.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첨부 : 2021년도 기계장비.바이오.조선해양 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 1부. 끝.
- 지원기관마감일
- 2021-06-30
- 지원기관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