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연구(학술연구)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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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연구 활동 연속성 유지를 통한 중·장기적 교육 수준의 질적 향상 및 현실화
- 신진교수 연구지원을 통한 교원의 연구환경 조성
- 외부수탁 과제 수주를 위한 일반연구 수행기회 제공
- 지원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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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연구비 지급 및 관리지침 제2조(과제구분) ①항, 제4조(연구과제 공모), 제5조(연구비 신청) 등
-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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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사업 : 자유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논문 연구
- 일반연구사업 : 신임교수를 제외한 모든 교수에게 지원되는 연구비
- 신진연구사업 : 신임교수에게 지원하는 연구비
-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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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신청 : 연구관리부서의 공모계획에 따라 소정기한내에 연구비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제출
- 연구기간 : 4월1일 부터 익년 1월 말
- 지원규모 : 과제당 학술연구비 300만원 이내
-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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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지원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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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학문연구장려 및 학교발전에 기여
- 연구자의 연구개발 능률 활성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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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본대학 전임교원으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한함
- 평가대상
- 해당연도(1.1~12.31)에 연구비가 입금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 산업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간접비 징수율 15%를 초과한 과제
- 적용기준
- 본 대학 연구간접비 징수 및 집행에 관한규정 제5조의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 연구간접비를 일정액 이상 징수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지급
- 지급시기
- 해당연도(1.1~12.31) 연구업적 평가 종료 후 차년도 2월 중 지급
- 관련규정
- 서식
- 지원대상
- 산업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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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본대학 전임교원으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한함
- 적용기준
- 연구비(현금)총액의 3% 이상.
단, 간접비 징수율이 18% 미만인 경우는 간접비 징수율 15%를 초과한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연구비(현금)총액의 3% 이상.
- 신청 및 지급시기
- 연구 종료 후 연구책임자 발의에 의해 지급
- 관련규정
- 서식
- 산업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준비중
- 지원대상
- 우수논문 포상금 지원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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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학 교원의 연구역량강화 및 연구분위기 향상
-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한 강의수준향상 및 산학협동 토대 강화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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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학의 전임교원(비정년트랙 제외)이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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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이 인쇄물로 발간되어 논문의 권, 호수 및 페이지가 확정된 경우 또는 온라인 상에 게재가 확정된 경우 인정
-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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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1월1일~12월31일)내에 발표된 논문(인터넷 등재일 또는 인쇄물 발간일 기준)에 한하여 지원
- 포상금 지급대상은 교내연구비로 수행되지 않은 논문
- 포상금액은 편당 70만원
- 포상금액은 1인당 년 1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논문의 저자 소개문에는 반드시 본 대학의 명칭(인하공업전문대학 또는 Inha technical college)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우수논문포상금을 지급 받은 논문은 별도의 교내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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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1월1일~12월31일)내에 발표된 논문에 한하여 익년도 1월 31일 이전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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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년 2월 중 지급
- 관련규정
- 종료과제 출장비 지원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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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교외연구 사업 확대 및 연구활동 연속성 유지를 통하여 연구 역략강화 및 연구개발 기회 부여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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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연구과제 수행 교원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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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연구과제 연구기간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수행되는 출장에 한해 지원
- 우리대학 여비기준에 따라 지원함
- 연 300,000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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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종료와 관련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발표) 등 연구종료 후 수행되는 출장 시 출장비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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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신청 시 연구과제 결과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관리지원팀으로 제출
- 연구업적등록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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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업적평가규정 『제4조(평가시기 및 대상기간)』
- 산학영역(외부수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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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업적평가 규정 산학영역 평가 기준
교수 업적평가 규정 산학영역 평가 기준 - 외부수탁사업 수주, 개별과제 사업제안서 제출, 외부수탁 사업 TFI위원, 경영/기술/자문 별로 평가방법, 평가점수 내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외부수탁사업수주 개별과제사업
제안서제출
외부수탁사업
TFT위원
경영/기술/자문 평가방법 20만원당 1점 배점/건 배점/건 20만원당 1점 평가점수(연간한도) 400점 30점 30점 30점
- 봉사영역(교내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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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업적평가 규정 봉사영역 평가 기준
교수업적평가 규정 봉사영역 평가 기준 - 교수회의, 교수세미나 참석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점수, 세부기준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교수회의, 교수세미나 참석 세부기준 평가방법 참석횟수 연구인력교육 참석 실적 평가점수(연간한도) 10점
- 연구 설명회 실시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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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
- 교원의 연구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추진 방향 제시
- 연구 설명회 실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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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집행 교육
- 연구보안관리 교육
- 연구성과관리 교육
- 연구윤리 교육
- 기타 연구 관련 교육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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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학 교직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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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교육) 참석자에 한하여 교내연구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 교수업적평가 규정 봉사영역 평가 점수 부여
- 교내연구(산학협력활성화연구)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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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업체 지원 및 상호 공동 기술개발 촉진
- 교원과 산업체와의 연구 활동 연속성 유지를 통한 중·장기적 교육 수준 질적 향상
- 산업체 기술요구를 수렴한 애로기술지도 및 수요 지향적 연구개발 과제 발굴
- 지원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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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연구비 지급 및 관리지침 제2조(과제구분) ③항, 제4조(연구과제 공모), 제5조(연구비 신청) 등
-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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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활성화연구사업 : 산학협력업체 지원 및 상호 공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연구
-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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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신청 : 연구관리부서의 공모계획에 따라 소정기한내에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제출
- 연구기간 : 4월1일부터 익년 1월31일 까지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구비 500만원 이내
-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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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