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의 근간이 되는 연구자 및 지원인력의 인건비, 학교의 시설 및 건물유지비, 연구기자재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전산망 이용비, 일반관리비 및 운영비 등을 본 대학에서 지불함에 따른 징수액으로 기관에서 일괄 흡수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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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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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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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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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공통비용
- 사업단 운영비
- 기반시설 · 장비 구축 · 운영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윤리활동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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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활용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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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문화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간접비(계산) 방법
입력 항목
총 연구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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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비율 |
% 고정값 외 계산방법 연구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순수연구비에 대해서만 산정 |
면세과제 | 과세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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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원 | 직접비 | 원 |
간접비 | 원 | 간접비 | 원 |
계 | 원 | 부가세 | 원 |
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