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인건비
-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본 대학 교직원에게 지급 또는 미지급(현물)하는 인건비
※ 본 대학의 급여기준에 의거 실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참여연구자 등록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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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연구비통합시스템(SaaS) | 참여연구자 및 인건비 지급조건 등록 | 참여연구자 등록 및 변경 방법 |
인건비 청구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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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연구비통합시스템(SaaS) | 매월 인건비 지급청구서 작성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후 청구(결의)서 작성 / 신청/지급/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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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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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학 소속연구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합산 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 초과할 경우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청 및 참여 제한
외부 인건비
- 본 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외부위촉연구자, 타대학 재학생)하는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실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 타 기관 소속 참여연구자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 인건비 계상기준>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 인건비 계상기준 전문(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월 1,000,000 월 1,800,000 월 2,500,000
참여연구자 등록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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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연구비통합시스템(SaaS) | 참여연구자 및 인건비 지급조건 등록 | 참여연구자 등록 및 변경 방법 |
인건비 청구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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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연구비통합시스템(SaaS) | 매월 인건비 지급청구서 작성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후 청구(결의)서 작성 / 신청/지급/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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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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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비관리기관에서 과제참여계약을 전제로 연구에 참여 할 수 있음
- 외부 위촉연구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 개인별 총 인건비계상률은 단 1개월이라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으로 연구부서와 연구근접지원인력 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로 여러 개의 연구개발 과제의 해당 인건비를 합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연구과제 참여 계약연구자 인건비 계상기준>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 인건비 계상기준 구분 박사급연구자 석사급연구자 학사급연구자 원기준액
(단위:천원)4,000 3,000 2,500
참여연구자 등록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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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연구비통합시스템(SaaS) | 참여연구자 및 인건비 지급조건 등록 | 참여연구자 등록 및 변경 방법 |
인건비 청구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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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연구비통합시스템(SaaS) | 매월 인건비 지급청구서 작성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후 청구(결의)서 작성 / 신청/지급/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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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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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서와 연구근접지원인력간의 고용계약은 ⌜참여연구자 임용기준⌟에 따라 체결하여야함
- 직접비 중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인건비를 합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연구활동비(출장비, 연구인력지원비 제외) 및 연구수당은 집행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