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의 기여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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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연구 수당 신청 |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인건비청구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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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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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당의 기준은 지원기관의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이 없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전체 참여연구자의 기여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집행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과제 연구수당 사용 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
- 연구계획서 최종 승인된 금액을 초과한 집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