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_기술도입비
-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기술을 도입하는데 실제 필요한 비용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
연구책임자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연구비 집행 청구(세금계산서 또는 연구비 카드) |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일반청구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카드청구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
-
- < 증빙서류>
-
- 1.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2. 거래명세서
- 3. 기타 관련 증빙 자료
-
- 1. 유의사항
-
- 조사원 등에 대한 임금은 시간 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며 개인이 아닌 사업자를 통해 집행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름
※ 외부전문기술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는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 함
- 조사원 등에 대한 임금은 시간 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며 개인이 아닌 사업자를 통해 집행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름
전문가 활용(자문료)
- 연구수행을 위해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참여케하는 외부의 미참여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
연구책임자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전문가 자문료 청구 |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인건비청구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
-
- 1. 유의사항
-
- 단기자문은 장기자문료 지급액/日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1일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장기로 간주)
- 전문가의 자문료 지급은 전문가활용 경력확인서를 제출 받아 자문료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공직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 시는 사전에 <전문가 활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연구자란 국책연구기관에 재직자를 말함
- 연구, 교육과 산업체 경력을 합산할 수 있으며, 자문 받고자 하는 해당분야 경력만 인정
-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 및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기관내 동일한 부서에서 소속된 자는 전문가활용에서 제외
※ 외부전문기술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는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 함
자문료 지급기준
항목 | 구분 | A급 | B급 | 비고 |
---|---|---|---|---|
자격 기준 |
국내 전문가 |
부교수 이상/책임연구자 | 조교수/선임연구자 | 소속기관 직위 |
박사학위 취득후 8년이상 석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학사학위 취득후 16년이상 전문학사학위 취득후 20년이상 |
박사학위 취득후 4년이상 석사학위 취득후 8년이상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전문학사학위 취득후 16년이상 |
연구/교육경력, 해당분야 산업체 경력 |
||
국제 전문가 |
노벨상 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 세계 수준 석학 |
교수, 부교수 및 책임연구자 | ||
자문료 | 국내 | 단기 100,000원/시간 | 단기 70,000원/시간 | 1일이내 1회의 자문 |
장기 300,000원/일 이하 | 장기 250,000원/일 이하 | 2일이상 2회이상 자문 | ||
국제 | 단기 US$700/일 이내 | 단기 US$400/일 이내 | 1개월이내 자문활용 | |
장기 US$20,000/월 이내 | 장기 US$11,000/월 이내 | 1개월이상 자문활용 |
전문가 활용(회의수당)
- 연구수행을 위해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전문가를 과제에 참여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지급하는 비용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
연구책임자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전문가 자문료 청구 |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인건비청구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
-
- 1. 유의사항
-
- 전문가의 자문료 지급은 전문가활용 경력확인서를 제출 받아 자문료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회의수당 집행의 경우(전문가활용 회의수당 신청서)
*전문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직자(전문가 활용 신청서) - 연구자란 국책연구기관에 재직자를 말함
- 연구, 교육과 산업체 경력을 합산할 수 있으며, 자문 받고자 하는 해당분야 경력만 인정
-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 및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기관내 동일한 부서에서 소속된 자는 전문가활용에서 제외
※ 외부전문기술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는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 함
회의수당 지급기준
항목 | 구분 | A급 | B급 | 비고 |
---|---|---|---|---|
자격 기준 |
국내 전문가 |
부교수 이상/책임연구자 | 조교수/선임연구자 | 소속기관 직위 |
박사학위 취득후 8년이상 석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학사학위 취득후 16년이상 전문학사학위 취득후 20년이상 |
박사학위 취득후 4년이상 석사학위 취득후 8년이상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전문학사학위 취득후 16년이상 |
연구/교육경력, 해당분야 산업체 경력 |
||
국제 전문가 |
노벨상 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 세계 수준 석학 |
교수, 부교수 및 책임연구자 | ||
회의 수당 |
국내 | 200,000원/일 이내 | 200,000원/일 이내 | 1회 |
전문가 활용(번역료, 원고료)
- 연구수행을 위해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참여케하여 번역 또는 원고 작성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
연구책임자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전문가 자문료 청구 |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인건비청구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
-
- 1. 유의사항
-
- 전문가활용 지급은 전문가활용 경력확인서를 제출 받아 활용비적용 기준에 의거 지급
*번역료, 원고료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되 자문료 지급기준에 준하여 집행 할 수도 있음 - 공직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 시는 사전에 <전문가 활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연구자란 국책연구기관에 재직자를 말함
- 연구, 교육과 산업체 경력을 합산할 수 있으며, 자문 받고자 하는 해당분야 경력만 인정
-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 및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기관내 동일한 부서에서 소속된 자는 전문가활용에서 제외
※ 외부전문기술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는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 함
- 전문가활용 지급은 전문가활용 경력확인서를 제출 받아 활용비적용 기준에 의거 지급
번역료,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
번역료 | 한국어→외국어:50,000원 이내 | -A4용자 1매(25행)기준,200자 원고지 4매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환산(국문원고 기준) |
외국어→한국어:30,000원 이내 | ||
원고료 | 국문원고:20,000원 이내 | |
외국어원고:50,000원 이내 |
자문료 지급기준
항목 | 구분 | A급 | B급 | 비고 |
---|---|---|---|---|
자격 기준 |
국내 전문가 |
부교수 이상/책임연구자 | 조교수/선임연구자 | 소속기관 직위 |
박사학위 취득후 8년이상 석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학사학위 취득후 16년이상 전문학사학위 취득후 20년이상 |
박사학위 취득후 4년이상 석사학위 취득후 8년이상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전문학사학위 취득후 16년이상 |
연구/교육경력, 해당분야 산업체 경력 |
||
국제 전문가 |
노벨상 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 세계 수준 석학 |
교수, 부교수 및 책임연구자 | ||
자문료 | 국내 | 단기 100,000원/시간 | 단기 70,000원/시간 | 1일이내 1회의 자문 |
장기 300,000원/일 이하 | 장기 250,000원/일 이하 | 2일이상 2회이상 자문 |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시험, 분석, 검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집행으로 연구개발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비용 지급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
연구책임자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연구비 집행 청구(세금계산서 또는 연구비 카드) |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일반청구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카드청구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
-
- < 증빙서류>
-
- 1.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2. 거래명세서
- 3. 기타 관련 증빙 자료
-
- 1. 유의사항
-
- 외부전문기술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는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회의비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 회의, 세미나 개최 비용(식비 ,다과비)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
연구책임자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연구비 집행 청구(연구비 카드) |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카드청구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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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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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드매출전표
- 2. 회의록 :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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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의사항
-
- 회의록에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명단, 회의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연구책임자 외 외부기관 참석자가 반드시 있어야 함, 지원기관에서 참석자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소속기관 명시)
- 지원기관 지침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되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하의 회의비 집행이나 산업체과제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명, 회의내용이 기재된 증빙자료(청구시 적요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로 회의록을 대신 할 수 있음
- 회의 후 식사 시 건당 1인 3만원 이내로 사용
- 회의를 위한 다과 구입 시 1인 1만원 이하로 사용
- 평일 오전 9:00 ~ 오후 11:00 집행
- 출장일정과 중복된 회의비는 집행 불가
- 주말 및 휴일 집행 불가
- 유흥업소(주점, 노래방 등)에서의 사용 불가
국외여비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필요한 국외출장 경비, 지원기관에서 수행기관 자체 기준을 적용할 것을 명시한 경우 또는 지원기관에서 별도 정한 여비기준이 없는 경우 본 대학 규정 적용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
연구책임자 | ICIMS | 출장신청서 신청 | 출장(신청 및 결과보고서) 신청 방법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지급/확정 (일비, 식비 선지급) |
|
연구책임자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항공료 청구 |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카드청구 |
연구책임자 | ICIMS |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출장(신청 및 결과보고서) 신청 방법 |
ICIMS | 출장비 정산→총무팀 제출 | 출장(신청 및 결과보고서) 신청 방법 |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숙박비 : 정산 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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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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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근거서류 첨부)
- 2. 출장여비 정산서 (항공료영수증 원본, 항공기탑승권, 숙박비내역서, 숙박비영수증, 기타 관련자료 등 첨부)
- 3. 출장결과보고서 (관련서류 첨부)
- 4. 참여연구자 출장신청서 (외부연구자 및 참여연구자 출장 시 제출- 참여연구자 출장결과보고서, 여비정산서 첨부) : 서식 다운로드
-
- 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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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신청서는 출장 20일전에 관리부서에 제출
-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여비기준이 없는 경우 우리대학 규정 적용
- 연구목적 출장은 본 대학 “복무규정“, “교직원여비규정“, “연구비관리규정“, “연구비관리지침“ 등 제반규정에 준하여 집행
- 일비,식비: 교직원 여비 규정에 의해 선 지급
- 항공료: 연구비카드를 이용하여 항공권 발행
- 숙박비: 법인카드 또는 출장자 개인카드 사용
- 출장 종료 후 일주일 이내 출장여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국내여비 및 근무지내 여비
-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연구자의 국내 출장 경비, 지원기관에서 수행기관 자체 기준을 적용할 것을 명시한 경우 또는 지원기관에서 별도 정한 여비기준이 없는 경우 본 대학 규정 적용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
연구책임자 | ICIMS | 출장신청서 신청 | 출장(신청 및 결과보고서) 신청 방법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출장비 선지급) |
|
연구책임자 | ICIMS |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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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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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근거서류 첨부)
- 2. 출장결과보고서 (교통비영수증, 왕복통행료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
- 3. 참여연구자 출장신청서 (외부연구자 및 참여연구자 출장 시 제출- 참여연구자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 서식 다운로드
-
- 1. 유의사항
-
-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여비기준이 없는 경우 우리대학 규정 적용
- 연구목적 출장은 본 대학 “복무규정“, “교직원여비규정“, “연구비관리규정“, “연구비관리지침“ 등 제반규정에 준하여 집행
- 출장신청서는 반드시 출장3일전 관련서류 첨부 후 관리부서에 제출
- 일비.식비.교통비.숙박비 : 교직원 여비 규정에 의해 선 지급 처리 원칙
- 출장 종료 후 일주일 이내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소프트웨어 활용비(소프트웨어 구입)
-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이용료를 포함)의 구입, 설치, 임차 사용 대차 비용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
연구책임자 | ICIMS | 물품조달요구서 작성/신청 | 물품조달 요구서 신청 방법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
-
- 1. 유의사항
-
- 해당 연구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계약 체결
- 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구매 진행
- 소프트웨어 구입시 전산정보원의 소프트웨어 구입 검토의견서 첨부
- 물품조달요구를 통하여 구입
소프트웨어 활용비(소프트웨어 임차)
-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이용료를 포함)의 구입, 설치, 임차 사용 대차 비용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
연구책임자 | 한웨이 | 업무연락전 작성 (소프트웨어 임차 계약 요청) |
|
관리부서 | 한웨이 | 내부승인 접수 기안문 작성/승인 업무연락전 전송(계약부서) |
|
계약부서 | 계약체결 |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
-
-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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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프트웨어 임차 기안문
- 2. 임차계약서
- 3. 세금계산서
- 4. 거래명세서
- 5. 견적서
- 6. 비교견적서(500만원 초과일 경우)
- 7.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사본
- 8. 소프트웨어 설치확인서 : 서식 다운로드
-
- 1. 유의사항
-
- 소프트웨어 등의 임차기간을 연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완료
- 계약요청시 업무연락전을 통하여 요청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을 전부로 계상 할 수 있음
사무용기기
- 해당 연구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 기기)의 구입.설치에 관한 경비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
연구책임자 | ICIMS | 물품조달요구서 작성/신청 | 물품조달요구서 신청 방법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
-
-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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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품조달요구서 (물품구입 시, 사업계획서의 물품조달 관련내용 첨부)
-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3. 견적서
- 4. 비교견적서(500만원 이상일 경우)
- 5. 검수확인서
- 6. 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
- 7. 전산장비(S/W) 구입검토의견서 : 전산정보원에서 회신 결과 첨부
- 8. 전산장비(S/W) 구입 사유서 (표준사양 이외의 전산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시 첨부) : 서식 다운로드
-
- 1. 유의사항
-
- 지원기관에서 인정하고 사업계획서에 품명 기재 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행
-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기기
- 본 대학의 물품조달요구를 통하여 구입하여야 함
사무용품비
-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
연구책임자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연구비 집행 청구(세금계산서 또는 연구비 카드) |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일반청구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카드청구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
-
- < 증빙서류>
-
- 1.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2. 거래명세서 (물품구입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3. 검수 확인서 (지원기관의 요구 시) : 서식 다운로드
-
- 1. 유의사항
-
-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구입 가능하며, 사무용품 구입비와 소모성 환경유지비 합은 1개월 내 5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 사무용품비는 인천지역에서만 사용 하여야 함( 인터넷 구입 등 제외)
- 타지역에서 구매하여야 할 경우 사유서 첨부
- 고가의 사치품 구입 불가
연구환경유지비
- 연구실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집기 비품의 구입.유지.비용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
연구책임자 | ICIMS | 물품조달요구서 작성/신청 | 물품조달요구서 신청 방법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
-
-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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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품조달요구서 (물품구입 시, 사업계획서의 물품조달 관련내용 첨부)
- 2. 세금계산서
- 3. 거래명세서
- 4. 견적서
- 5. 비교견적서(500만원 이상일 경우)
- 6. 검수확인서
- 7. 사업자등록증, 거래계좌사본
-
- 1. 유의사항
-
- 연구실의 냉.난방과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및 집기 비품의 구입에 대한 경비 (지원기관에서 인정하고 사업계획서에 품명 기재 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행)
- 기기 및 집기 비품은 본 대학의 물품조달요구를 통하여 구입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구입 가능한 사무용품비와 소모성 환경유지비 합은 1개월 내 5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국내 · 외 교육훈련비, 학회 · 세미나참가비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국내 · 외 교육훈련비, 학회 · 세미나참가비 집행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
연구책임자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연구비 집행 청구(세금계산서 또는 연구비 카드) |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일반청구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카드청구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
-
- < 증빙서류>
-
- 1.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2. 거래명세서
- 3. 기타 관련 증빙 자료
-
- 1. 유의사항
-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 한하여 집행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에 한해 집행(소양교육, 사무 및 전산교육 등은 인정하지않음)
- 교육훈련비(학회 · 세미나참가비 포함)의 집행은 교육훈련기관의 기준에 따름
- 학회 · 세미나참가비는 학회 활동을 증빙하는 학회 등록비용이 명시된 자료 첨부
식대
- 참여연구자의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야근 및 특근 시에 사용한 식대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
연구책임자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연구비 집행 청구(연구비 카드) |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카드청구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
-
- < 증빙서류>
-
- 1. 카드매출전표
- 2. 연구목적 초과근무일지 : 서식 다운로드
-
- 1. 유의사항
-
- 1인당 사용금액은 1만원 이하 (1만원 초과시는 불인정)
- 평일 점심 식대는 불인정 (18:00~23:00 인정)
- 외부참석자 포함금액은 불인정
참고문헌비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구입비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
연구책임자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연구비 집행 청구(세금계산서 또는 연구비 카드) |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일반청구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카드청구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
-
- < 증빙서류>
-
- 1.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2. 거래명세서
- 3. 참고문헌 이관 신고서 : 도서관 "참고문헌 이관 신고서" 참고
- 4. 참고문헌 표지 복사본
-
- 1. 유의사항
-
- 연구비 집행 청구 시 도서관의 이관확인을 받은 후 관리부서에 참고문헌 이관 신고서를 제출
-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없는 도서는 불인정
논문게재료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논문게재료 및 심사비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
연구책임자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연구비 집행 청구(세금계산서 또는 연구비 카드) |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일반청구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카드청구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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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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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2.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국가, SCI여부, 게재 년 월 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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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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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인쇄 ·복사비, 공공요금, 세미나개최비 등 그밖의 비용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인쇄 ·복사 인화비, 각종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학회 연회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사용료
구분 | 사용프로그램 | 집행내용 | 집행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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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연구비 집행 청구(세금계산서 또는 연구비 카드) |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일반청구 연구비 집행 청구방법_카드청구 |
관리부서 | 연구비통합 시스템(SaaS) |
청구 승인/지급/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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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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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2. 거래명세서
- 3. 기타 관련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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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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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비 집행 명세서(매출전표, 거래명세서)에는 해당 유인물의 명칭과 수량 등이 명시되어야 함(“복사 및 인쇄"로 기재된 경우 집행 불가)_대상물의 표지 제출
- 공공요금은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우편요금(택배비 포함), 전화사용료, 제세공과금 등을 집행
- 수수료는 보증보험 수수료, 계약용 수입인지대, 송금수수료 등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집행
- 학회 연회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사용료는 관련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