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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6조(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및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우리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
2. 고 시 일 : 2024년 2월 29일
※ 고시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과제에 적용
3. 우리대학 간접비 비율 조정
구분 |
조정 전 |
조정 후 |
비고 |
간접비 비율 |
25.07% |
19.91% |
|
※ 간접비 계상방법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해당 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4. 간접비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시는 교수님께서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리대학 간접비율 계상기준[19.91%]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