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공업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 : 2004.02.01.
개정 : 2025.03.01.
개정 : 2025.03.01.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본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의한 인하공업전문대학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6.>
- 제2조(명칭)
- 본 법인의 명칭은 인하공업전문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 소재지)
-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용현동 253번지) 인하공업전문대학내에 둔다. <개정 2010.10.11., 2012.7.22., 2018.7.1.>
- 제4조(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
-
- 산학협력단은 본 대학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6.>
- “산학연협력”이란 대학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본항 신설 2023.11.6.>
-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개정 2023.11.6.>
-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 관리 <개정 2023.11.6.>
-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15.3.30.>
- 대학의 시설 및 운영 지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재정지원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 <신설 2005.9.1.>
-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신설 2023.11.6.>
- 대학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3.11.6.>
- 학교기업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0.10.11.>
- 그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 <개정 2005.9.1., 2010.10.11., 2023.11.6.>
-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하공업전문대학의 산학연협력 사업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에 대한 조정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3.11.6.>
- <삭제 2009.4.1.>
- <삭제 2023.11.6.>
- <삭제 2023.11.6.>
- <개정 2009.7.17.>, <삭제 2023.11.6.>
제2장 조 직
- 제6조(이사)
-
-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 제7조(단장)
-
-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7.17>
- <삭제 2022.6.20.>
-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 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후임 단장 선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7.17., 2023.11.6.>
- 단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장은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09.7.17>
- 법령, 산학협력단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산학협력단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 기타 산학협력단의 경영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7조의2(감사)
-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총장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09.6.22.> <개정 2023.11.6.>
- <삭제 2023.11.6.>
- <삭제 2023.11.6.>
- <삭제 2023.11.6.>
- <삭제 2009.7.17.>, <삭제 2023.11.6.>
- 제8조(조직)
-
-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 안에 산학협력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해양레저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바이오헬스케어공정 기업협업센터, 친환경스마트모빌리티 기업협업센터, 스마트로봇융합 기업협업센터, 학교기업을 두며, 단장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9.1., 2009.4.1., 2009.9.28., 2010.4.26., 2010.10.11., 2012.7.22., 2014.9.1., 2016.4.14., 2018.8.13., 2022.6.20., 2023.4.1., 2023.11.6., 2024.4.1.>
- 단장, 부단장, 센터장 및 팀장의 임명은 대학의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9.1, 2009.4.1, 2010.10.11, 2011.1.26., 2012.7.22., 2014.9.1., 2015.3.30., 2022.6.20., 2025.3.1.>
- 행정부서에는 직원,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7.17., 2024.4.1.>
-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개정 2009.7.17.>
-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을 산학협력단소속의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제의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24.4.1.>
-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로 하여금 해당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17.>
- 제8조의2(학교기업)
-
- 본 대학의 학교기업으로 인하모터스와 인하ENG를 설치한다.
- 학교기업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10.11>
- 제9조(운영위원회)
-
-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운영)
-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 제11조(재산의 종류)
-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 출연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 제12조(운영경비)
-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 출연금ㆍ기부금ㆍ보조금
- 사업수익
- 제12조의1(수입)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 금품
-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 기타 산학연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3.11.6.>
- 제12조의2(지출)
-
-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산학연협력에 필요한 경비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6.>
- 제13조(재무관리의 제한)
-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9.7.17>
-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 예산외 채무의 부담
- 채권의 포기
- 제14조(회계연도)
-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 로 정한다.
- 제15조(회계관리)
-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는 정부의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 제16조(비밀유지의무)
- 본 정관에서 규정한 제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정관의 변경)
-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7.17>
- 제18조(해산)
-
- 산학협력단이 정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 한다.
-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7.17>
-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시킨다.
-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7.17>
- 제19조(공고)
-
-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 공고는 인하공업전문대학 산학협력단 홈페이지(iacf.inhatc.ac.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시 소재에서 발행한 일간신문 인천일보에 한다. <개정 2022.6.20.>
-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 제1조
- 본 정관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본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ㆍ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 대학의 장은 본 정관의 효력발생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1>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2>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17>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28>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6>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11>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6>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22>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9.1>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30>
1.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14>
1.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8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이를 근거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칙<2018.8.13>
1.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6.20>
1.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4.1>
1.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6>
1.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4.1>
1.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3.1>
1.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1>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2>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17>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28>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6>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11>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6>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22>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9.1>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30>
1.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14>
1.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8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이를 근거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칙<2018.8.13>
1.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6.20>
1.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4.1>
1.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6>
1.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4.1>
1.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3.1>
1.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